주요 변경 사항
특례시 내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의 특례시장 우선 인수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안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시 안의 해당 임대주택 인수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제안 이유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인수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