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 국회 검증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 대상을 변호사인 퇴직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까지 확대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국회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 활동을 변호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국회의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