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 제한과 징계요구 권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법률을 이유로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