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벌금 등 재산형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 법률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 납부의무자에 대해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둔다.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여부를 정할 때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제도가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시민이 알기 어렵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