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기관 설치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기관이 설치한 기존 시설 중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목적 시설로 양성화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관이 설치한 기존 공익목적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절차를 밟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