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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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0 | 0 | 89 |
의안
의안번호 221439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교육감선거 딥페이크영상 선거운동 규정 준용
교육감선거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영상등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교육감선거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교육감선거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이 없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87
의안
의안번호 221439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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