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교육현장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둔다.
교육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육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