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38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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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행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부가통신사업자의 소비자피해 방지 의무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에서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질 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위반을 알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현황과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이행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기반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려운 사례가 늘어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