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와 과태료 부과
세부 변경 사항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무단방치가 금지되는 대상을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넓힌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공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안전 침해와 민원·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