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과 보도 통행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10킬로미터로 낮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식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에서 보도 통행으로 바꾼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를 통행할 때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도록 제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된 장비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진다.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