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반침하 안전지도 의무화와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해야 한다.
지반침하 안전지도에 따라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앙지하안전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법령·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하안전 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 탐사장비·기술 개발과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