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정량표시상품 실제 내용량 기준과 전담기관 신설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한다.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은 사례와 전담기관 부재로 정량표시상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