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허가ㆍ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ㆍ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10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전기사업 설비변경 신고와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신설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을 소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인데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전기사업 인ㆍ허가와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소규모 설비 변경과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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