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ㆍ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의2ㆍ제57조의2 신설 및 제106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신고와 제재 회피 제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업무대행자는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 영업폐지 신고로 제재를 회피할 수 없게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