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업무 공무원의 사법경찰리 직무 부여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계한다.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업무를 하는 8급ㆍ9급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감독과 집행력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