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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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4361 · 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불법 도박 정보 서면 의결 대상 확대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폐쇄해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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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36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