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플랫폼 악성 소비자 행위 금지와 판매자 보호 조치
세부 변경 사항
소비자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입점 판매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막고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