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첨단 소방장비 현장적용성 검증 절차 신설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법에 정의한다.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는 도입 전에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적용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신기술 소방장비의 개발·도입 근거와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절차가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