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3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계속 결정 근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 뒤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부장관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재단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추진하도록 한다.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와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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