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IPTV 최소채널상품·결합상품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의 이용요금 규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이용요금 규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제안 이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달리 일부 IPTV 상품 요금에 승인제가 적용되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