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면 금지와 처벌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입장권 부정판매 관련 위반 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