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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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0 | 0 | 117 |
의안
의안번호 221429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 근거 신설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을 통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보호자 동의 문제로 전학이나 취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98
의안
의안번호 221429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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