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역·초광역·중앙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
지역, 초광역, 중앙 단위의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와 초광역 협업 기반을 마련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