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29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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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ㆍ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ㆍ레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대량 확보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의 암표화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다계정ㆍ대리구매 등을 활용하는 신종 거래방식은 현행 규제만으로는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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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체육시설 이용권 부정구매·정가 초과 재판매 금지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 이용권이나 레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반복적·조직적 부정판매 조사와 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