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함. 이에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공공개발지구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 재구조화 제도 신설
정부가 공공개발지구의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 재구조화 규정을 신설한다.
토지 재구조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 활용을 위해 재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토지 재구조화에 필요한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특례를 둔다.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장기간 미매각되거나 미사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정례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