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27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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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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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실용신안권 침해소송 증거확보 절차 강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전문가가 침해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침해소송 증거 확보를 위해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한다.
침해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활용과 비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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