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26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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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와 강사 검증 체계 신설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를 신설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부여한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를 법에 규정한다.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를 검증하는 업무에 대해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한다.
방과후과정의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고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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