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근거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의 기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둔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