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4242 · 발의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2031년부터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확히 두도록 한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감축목표 체계를 보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50년까지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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