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4227 · 발의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외국 법령 기반 통상조치 피해기업 지원 확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가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확대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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