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조합법인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조합원 출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한다.
조합원 예탁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한다.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한다.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