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관 개설 내역 제출과 개설자 교육 의무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고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과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