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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4205 · 발의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일방적 통상조치 피해기업 지원 대상·수단 확대
정부가 체결한 통상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넓힌다.
기존의 자금 융자와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국한된 지원수단을 보완한다.
상대국의 자국법 기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하고 지원수단을 보완해 기업의 통상환경 대응을 돕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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