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 완화와 인증 사후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지정취소될 수 있는 기간 기준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및 가족친화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