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0 | 0 | 2 | 6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9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한다.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 선정기준 확인을 위해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되, 가정폭력ㆍ친족 성폭력ㆍ아동학대가 원인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다.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위기 청소년의 쉼터 이용을 더 쉽게 하려는 이유다.
공포 — 2127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9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