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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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0 | 0 | 6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약물운전 약물 범위 법률 명시와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광고 처벌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에서 말하는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정의한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 또는 광고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약물운전 처벌 요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모집·알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4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