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4 | 1 | 2 | 5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77 · 발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보고·처벌 근거 정비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과 국회 감독을 높이고 위반행위 대응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0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7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