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와 피해자 고소 요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벌금형을 상향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벌 적정성과 고발 남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