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요청 대상은 건설기계 조종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한다.
제안 이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격관리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