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항구역 내 지정장소 밖 취사·야영 금지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어항구역의 보전·관리·연구 등 목적이 아닌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정비한다.
어항구역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어항구역의 무단 캠핑·야영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