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와 수도권 등 재이전 승인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전완료공공기관이 조직·인원·시설 등을 재이전하려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이전완료공공기관이 조직·인원·시설 등을 재이전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 이유
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조직·인력·시설 등을 수도권 등으로 재이전하는 사례를 막아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지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