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화 극장 상영 후 온라인·비디오 공개 유예기간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극장 상영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 제공까지 필요한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소형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은 극장 상영 후 공개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극장 상영 종료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 영화 유통질서와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