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ㆍ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 허가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근거 신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에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비대면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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