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사업 반복 피해지역의 송전·변전 입지 제외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송전·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입지선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국가사업 반복 피해지역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과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