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아동 학대·성범죄 사건의 수사기관·지자체 통보와 전문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이면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그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아동 피해 사건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아동 피해 사건에서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가 함께 적용되며 생기는 혼선과 장애아동 특성 미반영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