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적자 누적 등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과 관련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