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3 | 0 | 1 | 7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0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과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9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0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