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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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409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수탁·위탁기업 분쟁에서 시정권고·명령 범위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납품대금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에서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2033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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