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4074 · 발의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금지
사용자는 건축법이나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의 최소 안전ㆍ기능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시설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한다.
현행법의 ‘기숙사’ 표현을 ‘주거시설’로 바꾸어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지 않게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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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7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