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406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 또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가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23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제조업 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주택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입주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를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3조제7항제2호 후단 신설). 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입주계약 체결, 입대사업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ㆍ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임대·처분 규제 완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처리할 때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행 법령상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계약 체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는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를 개선·정비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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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6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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